법률
사기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요
고액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후 재판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안내를 받았는데 민사를 준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그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별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집행 권원으로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하시려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