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1년6월 항소준비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인지, 인정하고 반성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 채택된 증거목록에 대한 확인과 법정 증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혐의, 가담정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항소심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변소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이정도 답변밖에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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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는것이나, 받는것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신이나 타투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이 문신이나 타투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신이나 타투 시술에 대해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문신이나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이나 타투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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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원상복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건물 사용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중에 발생한 채무뿐문 아니라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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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으며,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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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한 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2.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4.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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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 금액은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할 당시까지의 미지급 채무금액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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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검사측이나 피고인측에서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심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특별히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증인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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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연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지급을 못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사건에서 소송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송사건으로 전환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그 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사건에서 지급의사를 밝히고 분할지급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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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 변론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그리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곤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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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어디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채무액, 월급여, 채무증대경위, 부양가족수, 재산내역 및 재산처분 내역, 배우자 재산 내역 등 추가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사건 진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드는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 서류 발급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15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송달료나 부채증명서 등 서류발급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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