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하는것이나, 받는것이 불법아닌가요?

관대****
2020. 03. 16. 08:55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유명인들이 문신을한걸 볼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거리에 보면 문신가게 홍보도 합니다. 이런 문신가게나 문신을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문신이 이제는 합법이 된것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문신을 시술 받는 것은 병역 기피의 고의를 가지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

반면,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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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불법이 맞습니다.  즉,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므로 의사가 하지 않는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문신 시술을 직접 하는 타투이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신을 받는 사람은 문제없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3.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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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신이나 타투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이 문신이나 타투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신이나 타투 시술에 대해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문신이나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이나 타투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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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자가 문신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0. 03.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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