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하나요?

2020. 03. 12. 19:09

사기 사건으로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예정인 사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출석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재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1심에서 증인출석한 모두가 재출석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재차 증인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히 출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3.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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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재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심 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다시한번 제기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 출석한 증인 모두가 재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만 재출석하게 됩니다.

    2020. 03.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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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측이나 피고인측에서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심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특별히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증인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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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다시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다툼이 있거나 추후 변호인 측이 다투어야 할 진술이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모든 증인이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에서 관련된 증인의 증인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좀 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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