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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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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4년형이 나왔는데

현재 피고측에서 항소심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을 열어 또 다시 징역4년이 나온다면

피고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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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다시한번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을 경우 상고하여 다툴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