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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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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로

공판이 열렸고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도 항소를 접수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십시오.

    추가로 의견서, 피해 진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통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서 항소할 수 있는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