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로
공판이 열렸고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도 항소를 접수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십시오.
추가로 의견서, 피해 진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통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서 항소할 수 있는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