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재판 선고후 상대방 항소제기.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에 약식명령 700만원

내려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신청해서

법원최종 선고 그대로700만원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피고인측에서

항소장을제출하였는데요

그후에 진행이 어떡해되는건지 궁금하고

판사님이 700만원벌금선고햇는데

항소하는이유는 불복한다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항소이후에 벌금이 증액될수도있는지도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인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되며, 이후 법원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것은 1심 판결의 유죄 인정이나 벌금 액수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이 증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 측에서도 함께 항소를 제기한 쌍방항소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말 그대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감형을 다투거나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벌금형이 증액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