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되며, 이후 법원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것은 1심 판결의 유죄 인정이나 벌금 액수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이 증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 측에서도 함께 항소를 제기한 쌍방항소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