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2020. 03. 30. 21:58

1심 재판이 징역형으로 선고된 사기사건이 있는데 피고측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이 곧 진행될 예정인데 피고측(가족)에서 형량감소의 목적인지 사기로 피해본 금액에 대해 일부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데 일부인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항소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항소 이후 항소심 공판전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재판에 어떤 결과로 작용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것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항소이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항소심에 양형자료로 피고인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형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 입장이라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0. 03.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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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장 제출후 항소심 공판전에 새로이 피해자들중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 04. 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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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기의 범죄인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일부의 피해자라도 최대한

      가능한한 범위에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합의 사실은 추후 형의 선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1심의 선고 형 보다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최대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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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주요하게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집행유예가 아니더라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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