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로 피해자 합의 후 재판 판결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판결이 난다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1. 04. 14. 09:32

2017년에 핸드폰 직거래로 약 30만원 사기 당하였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4월 말에 형사 재판 예정입니다.

피의자측 변호인에서 탄원서 등 제출로 원금 회복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이 때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하면 합의 후에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한 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약 5000명이 피해를 봤는데 저도 피해자측으로 재판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합의에 따른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담했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사기가해자를 고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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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판결과 민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되, 합의 등으로 임의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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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상태라면 이미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2021. 04.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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