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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항소심 진행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검사님에게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하나요?

2.피해자 의견서 제출하면서

증언을 하고 싶은 의사를 말하나요?

3.가만히 있으면 공판검사가 다 알아서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2. 증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여 판사가 받아줘야 출석하여 증언이 가능합니다.

    3. 공판검사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증인소환을 합니다.

  •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피고인측의 증인신청과 채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께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가해자)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검찰에 요청하여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시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드시 증인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법원에 직접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피해자로서 의견서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 진술하고 재판 당시 출석하거나 검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