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진행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검사님에게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하나요?
2.피해자 의견서 제출하면서
증언을 하고 싶은 의사를 말하나요?
3.가만히 있으면 공판검사가 다 알아서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여 판사가 받아줘야 출석하여 증언이 가능합니다.
공판검사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증인소환을 합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피고인측의 증인신청과 채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께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가해자)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검찰에 요청하여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시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드시 증인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법원에 직접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 진술하고 재판 당시 출석하거나 검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