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1년6월 항소준비중

2020. 03. 16. 11:51

비트코인트레이딩회사에 투자한 사업자로써 하부라인에사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1년6월형을받았습니다 직접돈을받지도않았고 투자하고난후 보충설명만하였고 사무실운영한다는것과 위에있다는것으로 두건에 사건에병합되어 형을받았는데 어떠케항소준비를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항소제기 기한인 7일 내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실형 1년 6월을 선고 받으셨다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은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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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죄명과 검사측의 증거 등을 보고 항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소 취하나

    일정한 피해 배상의 정도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성립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3.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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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인지, 인정하고 반성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 채택된 증거목록에 대한 확인과 법정 증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혐의, 가담정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변소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이정도 답변밖에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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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소장과 공판에 현출된 증거 및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응 논리를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함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죄는 인정하되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하여야합니다. 그 중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한 앙형요소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공판의 방향(유/무죄)을 논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3.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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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1심 판결문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여 처벌을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형량을 낮추고 싶은 경우라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0. 03.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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