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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부전나비146
겸손한부전나비14621.11.09
다단계 리드로 부터 피해본 부분을. 법적 문제로 인해 파일코인 받은 가상화폐계정을 동의없이 바꾸면?

다단계 리드로부터 마켓팅 코인투자권유를 받고지금으로부터 1년전 많은 돈을 벌수 있다하여상당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여 큰피해를 보았지만 1원한장 건지지 못하고 리드의 통장으로. 투자시 보내주었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올해9월에 다른 투자자의 법적 고소로 저또한 검찰청에 가서 피해본 사실대로 진술 피의자가 법적으로 사법처리에 대상이 되자 전화 한통 없던 피의자가 전화가 계속와서 해결해줄테니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파일코인채굴. 500만원 짜리 계정을 가지고 와서

좋게 합의하자고 해서. 피의자로부터 받은 파일코인계정에 정식 등록하고 등록시 저의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추천인등을 기재하여 파일코인이 매일 오만원씩의 고정 으로 거의 100만원치정도쌓여 갔는데. 갑자기 계정을 로그인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이상해서 어느날 피의자와 함께 왔던 거제의 센타장이 돈 많이 벌고 있다는 홍보겸. 많은 사람을 등록시키면돈벌수 있다했지만 이바닥이 저는 아니다 싶기도하고 저의 본업도 있어 다른 사람을 추천하질않았답니다 그런데. 이거제 센타장에게 자문차로그인이 않되는데 혹시 어떻게 알수 없는가요?문의하니 본인이 직접 나의 계정을 비번과 이메일을 바꾸워서 그렇게 되었다는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드니. 피의자 신분의 리드가 자기한테 하루는 와서 500만원짜리 파일코인 채굴 계정 3개의 코드를 빌려 갔는데 피의자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해 피의의자가 준 그계정 을 나의동의도 없이. 그 계정을 임의로 바꾸고 잠궈 버린것은

이유야 어떠하던 저로서는 합의해준 댓가로 받은 계정인데. 거제 센타장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그리고 나의 그계정에 100 만원 상당의 파일 코인이 있었던것을 빼가지고 갔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할수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기한 배상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및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자님 코인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거제 센터장이 고의로 질문자님 소유의 코인을 동의 없이 계정을 바꾸고 잠구어 코인을 가져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저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피의자로부터 합의의 대가로 위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거제 센터장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제 센터장에게 해당 계정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