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피해자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각각 다른데, 구속된 주범 1명에게 전액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주범인 피고인이 구속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첫 공판 기일은 6월 NN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사기 피해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낼 때마다 수취인 명의(대포통장)가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주범인 피고인 한 명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 송금한 계좌들의 명의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기소된 주범 한 명만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고인이 사선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 중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과 엄벌탄원서 제출 외에 상대방 변호인 측으로부터 형사 합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있을지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힘든 시기에 당한 사기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기 범죄자 새끼는 보이스 피싱 자문 단체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이나 고용했더군요. 전 부모님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발품을 파는데, 너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선생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송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질문자님의 전체 송금 피해가 포함되어 있고, 주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액이 송금내역 등으로 명확히 특정된다면 그 피고인 1명을 상대로 전액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다만 법원이 피해액, 공범관계,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바로 판단하기 복잡하다고 보면 일부 또는 전부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각 송금일시, 금액, 수취계좌,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피해경위서를 표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강제할 수는 없고,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될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주범인 피고인 한 명을 상대로 전체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 중인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피고인 측에 심리적 부담을 주어 합의를 유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피고인의 양형을 위한 선택이므로 본인의 단호한 입장과 피해 사실을 재판 기록에 충분히 남겨두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범 중 한 명에게 전액 배상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적어도 공소장 내용 열람등사 후 본인 피해금으로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관련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해보실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금의 일부 비율로 합의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