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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1차 공판을 했었는데요,
공판 후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네요.
피고인 변호사측에서도 이체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무슨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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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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