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였으나,원금회수 안되어 형사고발 후민사로가능?

2020. 11. 23. 14:03

비트코인등의 코인에 투자하여 원금회수 못하여

형사재판후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받은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회수가 가능 한가요?

피고인은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 계좌내용이며

이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 된건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사기를 한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여 기소후 사기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판결문을 권원으로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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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형사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0. 11.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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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 계좌내용, 이것과 원금회수를못했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금보장을 한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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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사기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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