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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무적인수국
진심고무적인수국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사기죄로 형사고소한후 판결이 나오고 사기죄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사기친사람에게 보상하라는 판결문과 실형을같이받는지 그리고 사기친사람이 탕진했을경우 와

나중에 파산 이나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

회수되는전날 자기가 사기쳤다고 코인에 넣었다고 자백햇습니다 코인은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채권은 아니어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형사 판결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지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은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