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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비둘기148

영민한비둘기148

코인투자사기로 법무법인소송 관련문제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네이버 파워광고 법무법인 대건에서. 법적대응으로 피해금 환수조치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험이 없다보니.. 궁금합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사기유형인데
정말 피해금 환수조치가 가능한가요? 피해금은 대략1천만원 정도이고.
만약 법적조치로 인해 환수를 하는경우 . 소송비. 피해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다 틀린거죠
소송비나 수수료는 선지급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요즘 이런사기건으로 법적대응을 빙자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부분도 고려안할수 없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변제를 받는 것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않았어야 환수가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선임료는 선지급 되어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1. 법무법인 대건에 가셔서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은 약정하기 나름이나 원칙적으로 선불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