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코인 투자사기로 이미 경찰 신고까지 마치셨는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걱정되시는군요.
먼저 짚어드리면,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실무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여부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좌우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송금계좌·지갑주소·대화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파악되면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시는 일입니다. 자금을 여러 명이 나눠 받았다면 모집책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