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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견이203
향기로운두견이20324.01.16

코인 보상 사기 구재 가능할까요?

코인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 입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돈을 유한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좌주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계좌주에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액에 대한 구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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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가 계좌를 대여했다거나 사기혐의에 가담한 것이라면 계좌주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 것으로 보입니다.


  •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