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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세련된참밀드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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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연기방법

저축은행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기한을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 못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가만히 계시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 경우 저축은행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장께 조정의 기회를 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채권자측과 변제기 및 분할 변제 등을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패소를 하여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되는 것이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응할 사유가 없는 경우(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우)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맞는 경우라면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 피할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질문자분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지급명령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한이 주어지면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이와같은 사정을 알리고 기한연장의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지급을 못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사건에서 소송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송사건으로 전환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그 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사건에서 지급의사를 밝히고 분할지급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므로 처벌을 받는 건 없고, 귀하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변제기한만 연기받고 싶을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때 재판부에게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감면이나 변제방법 등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상대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