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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너구리295
와일드한너구리29523.04.20
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환급 받아야할 가입비를 지급하지않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을 받는ㄱㅔ 좋을지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이지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이전에 반드시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 참조) 정본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해당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보여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지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