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환급 받아야할 가입비를 지급하지않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을 받는ㄱㅔ 좋을지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이지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이전에 반드시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 참조) 정본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해당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보여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지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