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위 11조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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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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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전여친과의 안부전화나 문자도 불륜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부전화나 안부 문자 정도라면 이를 불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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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예금 등으로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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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할거야’ 라는 말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관계와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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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업무 미이행 또는 부실관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불이행은 민사문제로 처벌의 문제는 아니며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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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후 상대방이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에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걸 납부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할 것이 명백하면 굳이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도 합니다.2.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비용포함 소송비용은 해당 사건의 판결시 분담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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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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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양대행사가 피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결국 피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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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팔뚝을 때린 것이 맞고 2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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