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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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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남편도 아내도 초등학생 자녀들을 사랑을 듬뿍주며 잘 챙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과 친권이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데려가려하지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유리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아이들은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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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아이의 연령, 성별(부모와 같은지)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겠지만 많은 경우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에 우선권이 바로 경제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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