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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4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어던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부부의 화목은 자녀들이 훌륭히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윤리의 틀이 변하면서 이혼가정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의 분할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자녀의 양육권 문제인 듯 합니다. 자녀 양육권을 부부 가운데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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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자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에 이로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이혼시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내리게 됩니다.

    이에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자녀의 의사, 다른 친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