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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31

양육권을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경우에 양육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가 되곤합니다.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적합한 쪽이 양육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육권을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경우에 양육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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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양육환경이 좋은가를 비교하여 더 좋은 쪽을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하고 양육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성별과 나이 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격사유의 유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출처: 이혼소송 양육권,친권의 판단기준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부부간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했는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