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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재산분할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다면이 수익금도 재산 분할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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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예금 등으로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코인, 주식 수익금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 공동재산을 일방이 사용하면서 증식하였다면 그것이 공동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그 추가 수익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