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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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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

분양영업사원의 불법영업으로 피해를준 사실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에게 피해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넸으나 이사하여 주소를 알수없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발송사실이 있습니다 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양대행사가 피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결국 피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내용증명은 의사의 통지의 기능만 있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