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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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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

피고소인은 같가지 허위방법으로오피스텔 분양받게 하였고 중도대출서명을 거부했으나 중도금대출서명해야만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과수당을 받을수 있다 하여 그말에 속아 중도금대출서명 후 판매수당받고 모든통신차단후 도주 나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중 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도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사기죄 고소, 기타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