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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셰퍼드48
잘생긴셰퍼드4823.02.19

소송사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년째 저를 스토킹하던 스토킹법을 피해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제 초본을 떼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초본상의 주소상에 제가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떤 채무관계도 없는데, 제가 채무회피를 위해 위장전입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은 사실이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당시 코로나 지원금도 해당지역에

실제 살지않았기에 청구해서 받지도 않았는데 , 이는 지역단체장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스토킹범은 이후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저를 고발한 스토킹범을 소송사기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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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장전입이 단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기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위장전입만을 신고한 것이라면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고발 사유가 채무회피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