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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큰고래16
친절한큰고래1622.01.30

위장전입 신고??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제가 소송중인데요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지금 항소중인데 피고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항소를 하자마자 이상한 야적지로 주소를 옮겨서

차압도 못하고 있는데 이럴때 위장전입 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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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위장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위장 전입 신고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