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번호 또는 송치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불법사금융을 쓴적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잡혀서 구속됐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때문에 연락이 온거고 저는 신고자가 아니고 거기 이용자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피의자 이름만 알고 어디검찰청으로 송치된건지만 아는 상태인데 제가 사건번호나 송치번호를 알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고 아예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피의자 이름을 대면 담당검사실과 소통하여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