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호를 등기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가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상표등록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하고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위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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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쌍방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의 맞고소가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가 이를 안다면 쉽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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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지된 사실임에도 마치 이를 공지하지 않아 속이는것과 다름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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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규율하는 사항이 방대하거나 한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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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사용자 때문에 맥없는 저로 오해 받아 잠 못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지만, 고소하려면 먼저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변태사용자만으로 고소가 될지 의문이며, 왜 오해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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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규정의 유무, 행위 태양이나 경위,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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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판매 고소 후 경찰에게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고소인 조사 후 대개 연락이 가므로 1개월 전후로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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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채우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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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넘어선 행위라고 볼 정도라면 과잉진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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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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