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리뷰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은 상품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지된 사실임에도 마치 이를 공지하지 않아 속이는것과 다름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을 고려하건대 단순히 착오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