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대로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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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채우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공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채워넣으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공제되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공제주장을 하시면 안됩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임대인의 월세 채권을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은 기존에 계약한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채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보충을 요구하여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