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가게 개업 시 법적으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호등록 하고 상표 등록도 같이 가능한가요??
아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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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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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도 사용가능하며 소정의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하면 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를 등기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가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하고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위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