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때 상표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2021. 05. 02. 23:15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 합니다

쇼핑몰이름을 고르고 있는중인데 찾아보니 똑같은 이름이지만 업종은 다른 곳도 있던데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는지

변리사를 통해 회사상호 상표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인적표지로 상법에 의해 보호가 되나, 회사상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표의 식별표지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와의 권리의 저촉이나 융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는 등록주의를 취하므로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상호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주의에 의해 사용 사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상표법상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 종전에 타인이 사용하던 쇼핑몰 이름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면 업종을 달리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여도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표법상으로도 종전 쇼핑몰 이름과 같은 쇼핑몰 이름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비록 해당 쇼핑몰 이름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에 대해 그 영업 또는 상품과 다른 영업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 상황과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선등록에 의한 폐해 등을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기 상호나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쇼핑몰이름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쇼핑몰이름을 선택하시어 영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해당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게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2021. 05. 04.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 등록은 고유의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상호 등록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 영업을 위하여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등의 등록을 하시면 족합니다.

    2021. 05. 03. 0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