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호명을 등록할 때 상호명 중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하려는 상호명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되나요?
또한 동일한 상호명을 가진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관련규정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즉 글자가 다르면 다른 상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응 발음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앤드와 엔드), 호텔신라와 신라호텔과 같이 업종과 모체가 되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관할 구역 내 동종 업종인 경우에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할지역 내 중복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상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