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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인가의 순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법률 /
회생·파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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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확실히알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 내지 중지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변제납부시작일은 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안 상 첫변제일 이후이나, 개시결정이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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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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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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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중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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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에든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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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인간관계가 좁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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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안해도 이혼사유가 되고 귀책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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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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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주택에 대한건 제가 실제로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혼인기간부터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기간에 이혼하는 것이고 주택의 시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부담한 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모든 재산을 놓고 기여도와 재산분할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가전가구는 질문자님 소유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돈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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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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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수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전치주의이긴 하나 무조건 조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조정시는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의뢰한사람이 먼저 부담 후 소송비용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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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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