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야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여렸을때도 동네 할아버지가
자기 교도소에 데려가라고 다 벗고 노출하고 소리지르고 하는걸 본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교도소라도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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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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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