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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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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야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여렸을때도 동네 할아버지가

자기 교도소에 데려가라고 다 벗고 노출하고 소리지르고 하는걸 본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교도소라도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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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