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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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패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지금으로서는 공익을 강조하다보니 위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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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비누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 실제 선물한 경우까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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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 있는 파산신청 전문 법률사무실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전문변호사 검색이 용이하십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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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원룸이며 부모님거주지가 본적인데요.강제집행시 어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 현 거주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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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근로복지공단에본부)제출 모를의미하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구체적인 것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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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호감표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2. 접근금지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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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계속된 연락으로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배우자분이 신청하셔야 하며, 상간녀소송 또한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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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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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에대해 각서공증받으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를 공증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각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를 보아야지 공증을 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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