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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오리105
재밌는비오리10521.12.16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원룸이며 부모님거주지가 본적인데요.강제집행시 어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채권자이면 현재 채무자 공증서 발급 된 상태이면 변제기간이 지낫 습니다. 채무자는 혼자 거주중이며 강제집행시 과연 부모님과 살앗던 본적?본 주소지 강제 집행 가능 한가요?

채무자는 예전에 돈을 빌려갈때 수기 각서를 써준적이 잇엇는데요 본인 변제 못 할시 가족이 변제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각서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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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 현 거주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