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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푸근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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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채무 부모님집으로 동산압류 가능한가요?

초본상 거주지는 부모님집으로 되어있는데 동산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거주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기 보낼때마다 폐문부제로 공시송달로 했습니다. (법원등기를 일부러 안받는것같음) 채무자 부모님이 생활할때 채무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산압류 가능한지요? 채무자는 천안에거주 합니다. 그럼 천안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채권자가 못갈때는 대리로 배우자가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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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에서 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동산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채권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천안에서 동산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가 중요하므로, 채무자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압류 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대리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채권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