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에대해 각서공증받으면 효력있나요?
출산후 힘들게 애키우고있는데 태어난지3~4개워ᆢ밖안됐는데 남편이 작년6월부터 바람을피워요 작년12월에들켜서 각서썼고 잘하겠다고한번만봐달라해서 그렇게했는데 한두달 잘하나싶더니 이사와서부터 채팅사이트에가입해서 여자들이랑채팅을나누는것을 확인하고저한테 들킨게 최근까지도 3번이상됩니다 매번용서를해주니 계속저러는건지 회사는 밥먹듯이 그만두고 오늘도 회사다닌지 한달보름만에 기름독이올랐다니하면서 다른회사에면접보고왔다고하더군요 아기도있는데 가장이책임감도없고 정말 스트레스받고 어떻게해야할지ᆢ 그래서제가 더이상못믿겠다고 각서쓴거 공증받자고했습니다 그렇게하겠다하더군요 이 각서가 공증후 효력이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증사무실가야하는건지 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를 공증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를 보아야지 공증을 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각서인지 알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증을 하면 그 효력이 보다 인정받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의 내용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