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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2.16

사실조회신청(근로복지공단에본부)제출 모를의미하는 말이죠

피고측에서 사실조회신청(근로복지공단에본부)체출 했다는데여 여기서사실조회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난 자료를받아볼라고하는거나여?

3년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2년후산재취소가되어네여 공사대금이 이천만원미만이라서

산재적용이안된다고 지금꺼받은 요양비 휴업급여를 환수해간다고합니다

현제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받고있습니다 .. 전에근무한회사 상대로 퇴직급 요양급여 휴업급여

해상을받기위한소송을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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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신다면 해당 공단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구체적인 것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츠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열람해보면 어떤 의도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