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제출 못하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임금체불에의한자진퇴사로 바꿔야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의경우 고용복지센터에는 접수가 돼있는상황인데 노동청 감독관님이 센터직원이랑은 아는사이라 제공했지만 내부자료라 공단측에는 제공을 못한다고하는데 이 경우에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니 어떻게 안될까요? 감독관님이 확인서제공은 불가능하다하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것은 유선상으로는 확인시켜주실수있다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