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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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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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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통해 증명하려는 부분이 동영상의 대화를 통해 나온다면 녹취록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음성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하고 영상 길이가 길지 않으면 동영상만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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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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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호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sui8wviV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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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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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었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서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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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갚겠다고 하는 실현방안이 실현불가능한 것이었거나, 빚이 이미 많아 갚을 상황이 도저히 안됐거나 하는 사정등을 통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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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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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금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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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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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시한 것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여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모욕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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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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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출시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어떤 탄원서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피고인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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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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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법률혼이라하고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큰 차이는 사실혼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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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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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깬 쪽 보다는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귀책있는 행동을 한 사람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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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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