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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돈을 벌지도 않고.. 재산도 없는데도.. 만약 저희 실수로 이혼하게 될경우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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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한 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깬 쪽 보다는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귀책있는 행동을 한 사람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자 즉 부정행위나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람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담 여부와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재산상태, 연령,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무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