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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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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법으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정조 의무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