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지금 맹장염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누님과 저 둘이며 누님은 해외교포이십니다.
결국 자식들 중에는 저 밖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재작년부터 집에 자식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손주들에 대한 애착도 없으신 것 같고요.
주치의가 치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절대 정신과 검사를 안 받으시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한 지인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에게는 지극히 잘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과거 돈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 아주머니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하시네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재산은 오랫동안 살고 계신 집 하나이신데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하며 차용증을 주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간호사들도 어머니께서 너무 우왕좌왕 하시고 간병인도 걱정을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