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지금 맹장염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누님과 저 둘이며 누님은 해외교포이십니다.
결국 자식들 중에는 저 밖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재작년부터 집에 자식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손주들에 대한 애착도 없으신 것 같고요.
주치의가 치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절대 정신과 검사를 안 받으시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한 지인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에게는 지극히 잘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과거 돈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 아주머니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하시네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재산은 오랫동안 살고 계신 집 하나이신데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하며 차용증을 주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간호사들도 어머니께서 너무 우왕좌왕 하시고 간병인도 걱정을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것이 무효인 서류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쪽에서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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