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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하늘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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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지금 맹장염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누님과 저 둘이며 누님은 해외교포이십니다.

결국 자식들 중에는 저 밖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재작년부터 집에 자식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손주들에 대한 애착도 없으신 것 같고요.

주치의가 치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절대 정신과 검사를 안 받으시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한 지인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에게는 지극히 잘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과거 돈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 아주머니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하시네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재산은 오랫동안 살고 계신 집 하나이신데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하며 차용증을 주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간호사들도 어머니께서 너무 우왕좌왕 하시고 간병인도 걱정을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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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것이 무효인 서류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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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쪽에서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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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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