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동영상은 길든짧든 단몇초짜리도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이나 속기록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기본 영상이나 녹음들은 USB에 저장하고 함께 제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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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의 영상내용만 봐도 된다면 음성을 굳이 속기록으로 만들어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증명하려는 부분이 동영상의 대화를 통해 나온다면 녹취록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음성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하고 영상 길이가 길지 않으면 동영상만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등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경우라면 녹취록으로 변경하되,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CD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