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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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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동영상은 길든짧든 단몇초짜리도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이나 속기록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기본 영상이나 녹음들은 USB에 저장하고 함께 제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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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의 영상내용만 봐도 된다면 음성을 굳이 속기록으로 만들어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증명하려는 부분이 동영상의 대화를 통해 나온다면 녹취록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음성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하고 영상 길이가 길지 않으면 동영상만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등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경우라면 녹취록으로 변경하되,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CD로 제출합니다.